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는다. 결혼 30여 년 만에 이른 파경의 법적 절차가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7월 상고가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돼 2018년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양측 보유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최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개인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기업 가치 상승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SK 재산에 유입됐는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