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명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의 경우 담당 팀장이 직접 민원인(건축주)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알려주는게 핵심이다.
더불어 시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시계획과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제를 강화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김해시가 처리한 공장설립‧등록과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에 이르고 이 중 4457건(44.9%)은 처리 기간이 연장됐고,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인허가 지연이 민원인의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담당 팀장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청렴콜 제도'를 도입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