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이 증언대에 서게 된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삼권분립이 확립된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세우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논란이 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권한 행사를 자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이 같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