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신고포상제는 불법 소방행위를 조기에 발견·차단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방행위다.
주요 위반 사례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장애물 설치 ▲소화펌프·수신반·제어반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임의 조작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1회당 5만원, 상품권 포함)이 지급된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최대 5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119신고앱,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서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방서는 접수 후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규삼 태백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안전한 태백을 만드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