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들의 전관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1년간 총 355건, 8096억원 규모의 LH 사업을 수주했다.
LH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4700명이 퇴직했다. 연 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이다. 지난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인 셈이다.
지난 2023년 4월 LH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LH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련 업체들의 LH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부실 감리로 인천 ‘순살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킨 A업체의 경우 LH 출신 2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원이 현직 부장급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었으며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출신들은 LH의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비껴간 상황이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관리망에서 벗어난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이 제재에 불복해 LH 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함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 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와 관련해 “LH가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이 나면 이를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순살 아파트 건도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LH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제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에 따라 진행했지만, 곳곳에서 LH 출신이 발견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