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자본이 들어간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며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약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평 이상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 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창고형 약국이 전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존 약국에서 소비자가 약사에게 필요한 제품을 요청하고 받았다면 창고형 약국에선 소비자가 직접 약과 영양제를 쇼핑카트에 담을 수 있다. 동네약국보다 20~30% 낮은 가격과 영양제 1+1행사 같은 판매 전략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자칫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 의원은 “창고형 대형 약국과 지역 약국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작 단계인 만큼 의약품 유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 수렴과 조사, 외국 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