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앞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재직하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모두 처분해 억대 수익을 남겨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회사 대표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14기) 동기라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은 1988년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7일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4000만원 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 변호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