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하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론 조작 의심 계정 24개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들 계정에서 작성한 6만여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까지 동일한 댓글이 502개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는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댓글팀을 운영하며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던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한 전 대표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등의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조직적 댓글팀 존재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이달 중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