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남면 불법 매립 의혹 해명…"성토재는 재활용 골재, 폐기물 아냐"

하동군, 금남면 불법 매립 의혹 해명…"성토재는 재활용 골재, 폐기물 아냐"

불법 개발행위 행정조치 고발…원상복구 지속 점검 예정

기사승인 2025-10-21 11:00:30
경남 하동군은 최근 제기된 금남면 일원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 성토된 자재는 폐기물이 아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골재 제품임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성토재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SNNC가 생산한 '프라임 샌드(Prime Sand)'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골재는 배수층 및 수평배수층 포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성토에 사용된 자재는 페로니켈 슬래그를 재활용한 골재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은 해당 부지에서의 성토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지 명령 3회, 원상복구 명령 2회, 고발 3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동군은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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