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문제의 성토재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SNNC가 생산한 '프라임 샌드(Prime Sand)'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골재는 배수층 및 수평배수층 포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성토에 사용된 자재는 페로니켈 슬래그를 재활용한 골재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은 해당 부지에서의 성토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지 명령 3회, 원상복구 명령 2회, 고발 3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동군은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