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검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BNK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연휴 전인 지난 1일 차기 회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 15일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엔 BNK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약 2개월간 절차를 진행했는데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접수 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을 추석 연휴를 끼고 2일부터 16일까지로 짧게 정해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 아니냐”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후보자 접수 기간이 4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황과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연임·3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BNK금융 역시 형식적 절차에 적법성이 있을 시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연임 혹은 3연임을 도전하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도 예고했다. 그는 “금감원이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업권별로 시행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은행 라인을 통해 지주회사 공통적으로 연임이나 3연임 관련해서는 내부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들을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서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별다를 게 없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불합리한) 지주회장 선임 절차 등은 금융의 높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등에 대해 정무위원들과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