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화와 두산, 유진그룹 등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사익 편취 목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RSU는 당초 글로벌 기업이 장기성과 보상 수단으로 활용했었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RSU는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장기성과보상제도다. 일종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 후에는 일정기간 양도를 금지한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과와 주가 상승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핵심 인력의 경쟁사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대신 자사주를 활용 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기업 입장에선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은 RSU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과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주 감시가 배제되고 경영진 스스로 보상을 결정하는 자기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어 그는 “2025년에 공정위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두산·유진·크래프트 등 총 13개 대기업집단에서 임원 대상의 RSU 지급 약정 체결 상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화와 유진그룹은 총수 2세에게, 두산은 총수 본인이 RSU 수혜자로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형 의원은 “RSU 공시의 한계를 이용해 이사회의 단독 의결로 결정했다”며 “주주감시권이 작동하지 않는 틈을 활용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부여 한도 설정 △성과 조건 명시 △이해 상충 방지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부분 공감하며 공시 의무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