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16일만 유의 지정…부실심사·담합상장 의혹 조사해야” [2025 국감]

“코인 상장 16일만 유의 지정…부실심사·담합상장 의혹 조사해야”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21 18:00:51 업데이트 2025-10-21 21:40:52
국회방송 갈무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상장 이후 짧은 시간 만에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부실심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다. 해당 코인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지난 9월15일 거래지원을 했다. 코인원은 9월 16일”이라면서 “그런데 16일만인 10월2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심지어) 많이 팔기 위해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코인이 상장빔(상장일 가격 급등 현상)을 연출한 뒤 폭락과 유의종목 지정을 맞아 투자자 손실이 크다는 게 민 의원 측 설명이다. 민 의원은 “빗썸 상장빔을 보면 최고가가 7000원이다. 같은 날 종가는 1831원으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종가는 483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3개 거래소가 16일간 (바운드리스를) 거래한 금액은 총 2조5000억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는가”라며 “거래소에서 확 팔려고 하다 이렇게 됐다. 코인 발행자와 16일만에 상장폐지 유의 지정될 것을 상장시킨 3개 거래소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하루 차이로 상장했음에도 유의 지정은 같은날 한다”며 “3개 거래소가 모두 동일한 사유로 유의 지정하는 것을 보면 부실심사와 담합상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자율규제기구인 닥사는 아무런 조정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금감원도 바운드리스 코인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대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상장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상장과 상장폐지에 있어서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거래소 독점 문제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부실심사와 담합상장 부분에 대해 조사하면 거래소의 담합체재를 깨고, 독과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 등은 자율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심사 공시체계 등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닥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금감원 대응 부분도 절감하는 상황으로 저희도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다.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인력과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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