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항소 여부 검토”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항소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25-10-22 06:23:2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등 1심 판결의 일부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이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검사가 핵심 증거로 내세운 진술은 상식에 반하고 모순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집 행위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인위적 시세 고정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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