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

기사승인 2025-10-22 07:28:3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은 뒤 전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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