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는 출마 시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안도 정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지선총괄기획단 위원은 22일 2차 회의 직후 “공천 접수시스템을 개발해서 종이 없이 접수를 받겠다”며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범죄로 벌금 이상을 받으면 사면 이후에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하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 중 일부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략기획부와 선거지원분과에서 비공개로 논의한 내용 중 일부가 결정된 상황이다. 나머지는 더 얘기를 나눠야 해 공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브리핑 이후 ‘연수 프로그램 방식’ 질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아동·청소년 범죄 공천 배제’에 관해 묻자 “당헌·당규 14조 부적격 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도 신청자를 배제하게 해놨다”며 “여기에 사면복권 된 내용도 추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지선총괄기획단 회의’에 관해 “(회의 시간은) 정해진 게 없다”며 “분과별로 나온 내용으로 비공개회의를 한 후 다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여성지방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6·3 지방선거 조직 정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