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와 임직원에게 총합 6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SK에코플랜트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는 4억2000만원, 담당임원은 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계상했다”며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