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관련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보다 약 8배 급증하고, 청소년 흡연자의 상당수가 ‘가향 담배’를 흡연 입문 수단으로 택하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변경된다.
서 의원은 “금연 정책은 흔들리는 반면 담배 산업은 규제 없이 훨훨 날고 있어 씁쓸하다”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금연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금연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저소득층 금연 치료 등 세부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며 “복지부는 재정 당국의 긴축 기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기간 건강증지부담금 세수는 6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 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액상형 합성니코틴 등 무분별한 가향 담배 제조와 판매를 규제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