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과정 및 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수원이 2023년 1월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신고서 반려 조치로 수출 통제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및 계약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아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과정에선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이 미국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선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아 불공정 계약을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수출 통제 개념이 없는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무개입’ 원칙을 고수한 산업부의 침묵으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2022년 11월28일 체코 원전 수주에 최초 입찰서를 제출하고, 그해 12월23일 미 에너지부에 원전 수출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2023년 1월19일 미 에너지부는 ‘미국 수출업자만이 신고 주체’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8월7일 미 에너지부가 ‘체코 수출 노형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기술검증결과를 발표하기 무려 1년6개월 전인데, 사실상 이미 웨스팅하우스 도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때부터 인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산업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2017년 사우디 원전 수주 입찰 과정 당시 산업부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통제 가능성을 인정, 당시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한전·한수원과 대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약 6~7년이 지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선 ‘무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침묵했고, 결국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탓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산업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특히 지난 20일 국감 당시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지식재산권과 수출 통제가 꼬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두 차례 찾아가 건의했다고 말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를 패싱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산업부는 한전·한수원에게 수출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수출 통제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야 했으나, 두 가지 모두에 침묵했고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파국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