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현직 회장에게 연봉 7억원대의 고액 보수를 지급하고, 퇴임 후에도 2년간 매달 약 2000만원의 고문료와 사무실·비서·차량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11년째 공백인 사이 사실상 ‘황제 전관예우’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 회장은 지난해 기준 기본연봉 3억5600만원에 성과급 3억5600만원을 더해 총 7억1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장(7억3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신금융협회(4억5000만원), 생명보험협회(4억4400만원), 손해보험협회(3억9300만원) 등 다른 협회장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문제는 퇴임 이후 예우 방식이다. 금투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1년 차 월 1947만원, 2년 차 월 139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사무실(약 15평), 차량(G90·3470cc), 운전기사, 개인비서까지 제공한다. 당초 1년이던 예우 기간은 현직 서유석 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취임 직후 결재를 통해 직접 2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자 케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관예우 수준은 다른 금융협회와 비교해도 월등하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 회장에게 1년간 차량(G90·3800cc)과 고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차량 없이 월 1000만원을 지원하며,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제도가 없다.
여기에 서 회장은 재임 2년 9개월 동안 16차례 해외 출장(총 경비 1억5700만원)을 다녀왔다. 여신금융협회장(8회)의 두 배, 은행연합회장(4회)의 네 배 수준으로 사실상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부재도 방만 경영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5월 수시검사 이후 금투협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투협은 2014년 10월 이후 11년째 종합검사 공백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금융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이름 아래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투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서둘러 전관예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