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업부담’ 나 몰라라...국회 지적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거부

국민은행 ‘기업부담’ 나 몰라라...국회 지적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거부

기사승인 2017-08-31 05:00:00 업데이트 2017-08-31 11:07:02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KB국민은행이 국정감사 지적과 당국의 권고에도 2년째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가운데 국정감사 지적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나서지 않은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1.5%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일괄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로, 수수료율과 해지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결정된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여타 주요은행은 모두 기업대출의 담보유형이나 금리 유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구분해 적용중이다.

시중은행들은 앞서 2015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에도 수익성 보전을 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국정감사 지적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은행들이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대출 중도상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에 적용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실비로 인하가 어려운 만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해, 인하 여력이 있는 신용대출의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

국민은행은 당시 ‘기업대출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나 2년째 기업대출에 대해 1.5%의 일괄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시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담보유형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다”며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당시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부터 유지해온 1.5%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역시 6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여타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대해 1.0~1.4%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러한 수수료 유지전략은 은행의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 국민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익은 1조2092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순익을 기록했다. 수수료 수익 역시 6008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현재 상품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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