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불법 유사수신행위 일당 3명 검거

1000억원대 불법 유사수신행위 일당 3명 검거

기사승인 2017-08-30 18:56:48 업데이트 2017-08-30 18:56:53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경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1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총책 3명을 체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8·여)씨 외 일당 2명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지난 수년 동안 천안과 서울 일대에서 월수익률을 2%라고 속이고, 7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도와 투자자모집에 나섰던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수법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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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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