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33개 금융사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검토

금융노조, 33개 금융사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검토

기사승인 2017-08-31 10:19:46 업데이트 2017-08-31 11:07:25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33개 금융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1일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산별교섭 복귀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 33개 금융사 대표를 모두 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앞서 29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산별교섭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영구 회장은 산별교섭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과 산별교섭 제도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사용자측의 이같은 요구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사용자측의 요구는 교섭에서 논의할 안건이지 교섭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위반 했다는 것.

금융노조 관계자는 “각 금융사 대표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은 현재 검토 단계”라며 “사측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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