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금감원 직원이 장모 계좌나 처형 명의로 수백억원대의 주식투자를 한 비위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국책은행의 경우 기업은행은 매매명세서 매월 보고의무와 신고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치를 하는 등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었다. 반면 산업은행의 경우 주식 보유총액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직급별 보유현황은 2016년 하반기부터 파악하고 있는 등 같은 국책은행임에도 임직원 내부통제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하나마나한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돼 있었다.
특히, 캠코의 경우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주금공의 경우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금감원 감사에서 문제되었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또 예탁결제원은 뒤늦게 2014년부터 거래횟수 내역을 관리하기 시작 했으나,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현재도 신고대상이 아니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정보를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