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100억원, 40개 차명계좌로 운영…특검은 묵인”

“다스 비자금 100억원, 40개 차명계좌로 운영…특검은 묵인”

[2017 국감]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서 다스 비자금 운영과 특검 수사 의혹

기사승인 2017-10-27 16:11:33 업데이트 2017-10-27 16:11:38

다스가 100억원대 비자금을 40개 차명계좌로 운영했고, 특검은 이명박 정권 당시 이를 발견했으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비자금 운영과 이를 수사한 특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심 의원은 이날 “100억원의 비자금은 17명의 40개 개인 계좌로 운영되다가 2008년 2월과 3월, MB특검팀 종료 전후에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 다스는 이 돈을 미국 현지법인에서 외상값,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수방식으로 위장 회계 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차명계좌는 세계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신탁에 분산되어 있다가 모두 예금주 다스로 입금됐다. 주로 2월에 해지되어 입금 또는 명의변경 방식으로 자금이 이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다스가 미국 현지 법인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12억 2278만 5498원에 대해, 이는 보험회사에 저축성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중간해약으로 입금된 것으로 지목했다.

심 의원은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측이 다스 회사 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묵인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심 의원은 다스의 대주주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도 공개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다스의 주주가 되기 전까지 최대 주주인 이상은, 김재정에게 단 한 푼도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2012년 자산관리공사가 배당 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재산관리공사나 청계재단에는 주당 8000원, 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이 없거나 절반 수준만 배당을 했다”며 “이것은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김재정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손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에 다스가 배당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했다는 것과 종합해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캠코에 다스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다. 캠코는 다스 주식의 19.9%를 보유하고 있어, 다스에 대한 자료열람권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심 의원은 FIU(금융정보분석원)를 대상으로 다스의 당시 자금이동 추적을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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