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건희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에 집중 개설

[2017 국감] 이건희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에 집중 개설

기사승인 2017-10-30 11:31:11

이건희 차명계좌 1021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상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계좌는 은행3, 증권회사 7 등 총 10개 금융회사에 걸쳐 1021개 계좌에 달했다.

금융기관별 분포를 보면 증권계좌 957개, 은행 계좌 64개였다. 증권 계좌는 대부분 삼성증권에 개설(957개중 756개, 점유율은 약 79%) 됐으며,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64개중 53개, 점유율은 약 83%)에서 다수 개설됐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53), 하나은행(10), 신한은행(1) 등 은행과, 삼성증권(756), 신한증권(76), 한국투자(65), 대우증권(19), 한양증권(19), 한화증권(16), 하이증권(6) 등 증권회사였다. 이중 삼성증권은 전체 1021계좌중 756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74%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는 모두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나타났다. 신한증권(9), 한국투자(7) 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8.13.)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이고, 삼성증권의 경우 93년도에 개설된 6개 계좌중 4개가 실명제 이전 계좌들이다. 

박 의원은 “이들 계좌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이므로 고율(90%)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더하여 실명제 실시일 기준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04년도 이후에 개설된 증권 계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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