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에 견제구 날린다”, 금융위·금감원 감독권한 갈등 부상

“금융위, 금감원에 견제구 날린다”, 금융위·금감원 감독권한 갈등 부상

기사승인 2017-12-19 13:59:05 업데이트 2017-12-19 13:59:0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에 감독규정 재·개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준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위원장(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감원이 잘하면 금융위에서 견제구가 나오는 것 같다”며 금융위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금감원이 출범할 때는 두 조직(금융위와 금감원)이 오늘날 같은 조직 형태가 아니였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위원장의 겸직으로 당시에는 두 기관의 갈등이나 이해상충 문제는 많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됐고,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권 위원장은 “(분리 이후) 금감원이 잘하려 하면 금융위에서 금감원이 오바하는 것으로 보고 견제구가 나오는 것 같다. 금감원이 (어떤 과제를) 하면 금융위가 자기 소관이라며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력해 한 몸으로 국민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현재 검·경의 수사권 갈등과 같이 다투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금감원에 법적인 권한은 물론 국민이 동의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의 지적에 앞서 지난 12일 고동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금융업 감독규정의 권한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자문위원들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고 교수의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위 고위 임원은 “금감원에 감독규정 재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법제처에서 검토 끝에 불가능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 측에서 이같은 제안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결론이 나온 문제를 왜 계속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 자문위원들의 이같은 주장이 향후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자문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사견이라며 내놓는 발언을 모두 사견으로만 받아들 일 수 없다. 금감원과 일정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며 “향후 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전략적으로 나오는 발언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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