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그룹 총수 일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롯데그룹 총수 일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롯데그룹 총수 일가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17-12-28 19:14:18 업데이트 2017-12-28 21:12:06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오해가 있어, 이들의 죄질에 비해 구형량이 낮게 판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도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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