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OO사는 원사업자로부터 모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제조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해 추석 명절 이전에 2억 8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에 대배해 이다 17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47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10개소가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지방사무소에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