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정부는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지목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부터 12월가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체 리콜 비율은 9.6%였고,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였다. 하지만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겨로가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회수)가 내려졌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 리콜대상은 완구(액체괴물 76개, 기타 7개), 아동용섬유제품(3개), 유아용섬유제품(5개), 학용품(4개),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어린이용가죽제품(2개), 유아용의자(1개), 보행기(1개), 유아용침대(1개), 유아용캐리어(1개), 어린이용장신구(1개), 어린이용가구(1개) 등이었다.
이 중 액체괴물 76개 제품에서는 CMIT·MIT 성분이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1.9배나 높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4~332배를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액체괴물 등 7개 완구 제품에서는 납(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6~352배) 검출됐고, 학용품에서도 납(31.3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144배)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며,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간과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해성분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스노보드가 2개였고, 전기용품의 경우 LED등기구(5개),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형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26개 제품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게 기술표준원은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것”이라며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