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거래·판촉비 전가 금지…공정위,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 세분화

묶음거래·판촉비 전가 금지…공정위,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 세분화

기사승인 2018-12-21 13:26:43

‘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대리점거래 유형에 대한 13개의 세부 유형이 구체화돼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문없는 상품·용역의 일방적 공급이나 묶음 구입 강제, 대리점 판촉행사 과도한 비용전가, 합리적 이유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행되는 고시는 연구용역 및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심결·판례 등을 토대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불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유형 13가지가 추가됐다.

특히 이번 고시에는 과거 대리점 관련 심결·판례에서 문제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한 분석과 현행 시행령에서 미처 규정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13년 발생한 남양유업 대리점 사건의 경우처럼 대리점과 합의되지 않은 본사의 자의적 내부지침에 따라 반품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구입강제’의 불공정 대리점거래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행위를 전제로 한 구입강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고시에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고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는 현행 시행령은 본사의 필요에 따른 판촉행위시에 그 비용·인력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와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본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고시에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또 현행 시행령에는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으로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번 고시에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추가로 규정했다.

불이익제공과 관련 현재 시행령에는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상품에 대한 반품거부, 계약해지시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 행위 유형을 불이익제공행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실 거래상황에서 대리점이 경험하는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번 고시에 5가지 유형을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으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된 다섯 가지 불이익제공행위 유형은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경영활동 간섭과 관련해 공정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간섭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대리점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본사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점주들은 대리점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