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금액이 올해 6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6000원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금액은 기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들을 위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령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금여 인상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며,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된다.
우선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현재 12만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내년부터 6만6000원으로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된다.
앞서 지난 10월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안정적 취업활동 보장을 위해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6000원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올해 실업급여 월 최대액 180만원보다 18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휴직보너스제’의 상한금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방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이 기존 2주일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또 인수인계 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구직자 보호 강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3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명칭이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했다.
또한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협력하도록 해 고용서비스 협업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 사무 담당자는 2년마다 연수·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사기로 인한 청년 구직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 대행업체 등이 채용 업무를 위탁 받아 구직자를 모을 때 구직자가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직자가 요구하는 위탁서류 미공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모집 응모자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도 고용보험 직접 신청 가능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들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했다.
또 올해 5월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시기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