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휴수당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계 ‘반발’
주휴시간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이때 8시간이 주휴시간이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과 시행령 등 4개 법령이 심의 의결됐으나,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차관회의 통과 후 재계가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기존 입장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근본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부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면서 “(경영계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을 때에 한해 취업규칙 변경과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식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 수정안 제시 ‘약정 휴일’ 제외, 주휴수당은 포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재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정 휴일수당’과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 중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이재갑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수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포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약정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제기됐던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 투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