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으로 앞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2인승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종전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 대여서비스 업종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은 현행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했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기 비행(Instrument Flight, 計器飛行)’이란 어둠·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의 자세·고도(高度)·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을 말한다. 또 ‘시계 비행(Visual Flight, 視界飛行)은 조종사 자신이 시각으로 지형지물, 지도 등을 참조해 비행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