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돼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이 금지된다. 또 방사선작용이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공제품 제조·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