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피해…KT “위로금 지급” vs 상인들 “배상해야”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KT “위로금 지급” vs 상인들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8-12-28 15:56:41 업데이트 2018-12-28 16:00:35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회사 측이 제시한 위로금 지급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 5일 KT에 아현지사 분류 등급을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KT의 이행 결과를 보고 과태료나 법적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련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KT 측은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내년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KT는 위로금은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상인들은 “KT가 위로금 지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인들의 피해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배상도 보상도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보상 방안에 대한 KT와 상인들 간의 시각차만 확인하게 된다.

앞서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대해 아현지사 분류 등곱 조정 등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 과태료나 법적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KT 아현국사 통신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과기정정통부는 통신재난 때 타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D급 시설에도 우회망 확보를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장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 국민께서 통신망에 불안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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