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온라이프가 고객들에게서 미리 받은 선수금 중 5억원 상당의 돈을 예치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3월27일 온라이프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이프 측이 같은 해 5월24일자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의신청 기각, 2차례 독촉 공문에 이어 2017년 9월 검찰에 고발돼 11월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27일자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부거래법상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직권말소 또는 등록취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