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한진‧두산 동일인 변경 통해 4세로 승계 변동 시작’
LG와 두산, 한진 등 주요 그룹사 경영진(총수)이 4세대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애경과 다우키움이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카카오와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이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0개에서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2018년 2083개 보다 20개 늘었다.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자산총액 5조2000억원의 애경과 5조원의 다우키움이 신규로 지정됐다. 금융업의 메리츠금융과 자산총액이 4조8000억원이 한솔, 2조6000억원이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또한 공정위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21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32개보다 2개 늘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 1332개 대비 89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은 ‘카카오’로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이었고, 에이치디씨(HDC, 구 현대산업개발)은 자산총액이 10조6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와 대규모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등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동일인(총수)이 사망 등으로 변경된 LG와 두산,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정을 변경해 반영했다. LG의 경우 지난해 5월 구본부 회장 별세로 구광모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고, 두산도 올해 3월 박용곤 회장 별세로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에 지정됐다. 한진그룹도 조양호 회장이 4월 별세한 후 최근 동일인 변경 신청을 통해 조원태 한진칼 대표가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로써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채비율의 경우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해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 5개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했고,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5월31일까지 신고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