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시되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3일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고(故) 이희호 여사 추모 기간임에도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비상식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다”면서 “좌우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도 넘는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비하 글이 주로 게시되는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 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로 인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으며 이용자가 훨씬 많은 네이버보다 시정요구 건수가 10배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했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지난 2016년 9월21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정부는 물론 국회가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 법이 “양당의 정쟁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사건에서 보듯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방심위 등 정부당국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