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조치…7월 최종결과 발표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조치…7월 최종결과 발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기사승인 2019-06-13 16:15:23 업데이트 2019-06-13 17:19:06

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인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지난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합동조사단이 늑장 신고를 한 혐의로 한화토탈㈜을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13일자로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한화토탈은 사고 발생 후 50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5월17일 11시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이어 다음날인 5월18일 오전 3시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화토탈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고발도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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