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의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한 혐의로 11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을 한 11개 기업은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25일부터 2016년 8월30일가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