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재정건전성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업체 수 줄었지만 회원 늘어

상조업계 재정건전성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업체 수 줄었지만 회원 늘어

기사승인 2019-06-26 14:09:08 업데이트 2019-06-26 14:09:14

올해 초 상조업계에 대한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과 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상조업체 가입회원수와 선수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90개 업체에 대한 주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상조업체 총 가입자는 560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약 21만명 증가(3.9%)했다. 총 선수금은 5조2664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864억원(3.7%) 늘었다.

공정위는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분석에 의하면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각 시‧도에 등록된 올해 3월말 기준 상조 업체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90개 상조업체 중 절반이 넘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에 소재했고, 2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 업체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상조업체 정보공개에 따르면 전체 선수금 5조2664억원의 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 기관으로는 공제조합 가입이 41개사였고 은행에 예치한 곳이 42개, 은행 지급 보증 상조회사가 7개였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767억원의 50%인 1조3882억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해 보전한 금액은 총 선수금 7246억원의 51%인 3678억원이었다. 또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총 선수금 1조7650억원의 51%인 9133억원을 은행 지급 보증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7월10일자로 상조업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7월10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되면서 상조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및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을 통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한 결과 현재 상조업계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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