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방성장지수’ 평가 결과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등 31개 기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덕양산업과 서연이화, 한솔섬유 등 7개 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31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27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189개 대상 기업 중 최우수 31개사, 우수 64개사, 양호 68개사, 보통 19개사, 미흡 7개사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가나다순)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졌다. 미흡 평가를 받은 7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다. 지난 2011년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선정하고 있다. 실제 2011년 56개 기업에서 2015년 149개, 지난해 195개 기업으로 늘었고 올해는 218개 기업(잠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올해 평가부터는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항목 변경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평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기업에 공정위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정보‧통신업종이 우수했으며, 건설업종의 개선이 눈에 띈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평가에 의하면 정보‧통신업종 평가대상 9개 기업 모두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삼성SDS와 KT, LG유플러스, LC CNS, SK주식회사, SK텔레콤이 최우수에, 롯데정보통신과 포스커ICT, 현대오토에버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건설업종의 경우 대림산업,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GS건설, SK건설 등 6개 기업이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아 2017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과 동일하게 네이버, 농심, 대상, 만도, 유한킴벌리, 호반건설 등 6개 기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대기업 171개사 중 등급이 상승한 곳은 33개사(19.3%)로 나타났다. 등급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2017년 동반성장지수 보통에서 지난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림산업으로 3단계 상승했다.
등급이 2단계 상승한 기업은 5곳으로, 현대건설과 LG전자가 2017년 양호에서 지난해 최우수로 올랐다. 셋방전지와 평화공정, 화승알앤에이는 2017년 미흡 평가에서 지난해 양호로 개선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1년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산자원부도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에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