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수부 “시장 제재 조치 없어”

美,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수부 “시장 제재 조치 없어”

기사승인 2019-09-20 11:12:16 업데이트 2019-09-20 11:12:22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추가 조업을 한 우리나라 원양선박을 근거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20일(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격년으로 발행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IUU’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를 뜻하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12월 1일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일부터 4일까지 조업 추가로 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는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으며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가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2017년 12월5일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2018년 1월8일자로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6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사건이 종결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벌금‧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수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올해 4월17일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7월11일자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번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과 관련 해수부는 지난 8월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미국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 부청장 간의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다만, 그간 우리 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하여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