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11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온 가운데, 충남도는 돼지열병이 충남까지 확산될 경우 양돈농업 전체가 붕괴된다는 판단아래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태풍 미탁의 북상에 대비해 생석회 추가 살표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도 방역대책상황실은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 조건부 도축출하 허용과 관련해 ‘지정도축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14일 경과 후 가축 방역관의 임상·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때만 출하가 가능하다. 또 이동제한 농가와 일반 농가의 물량을 구분하여 도축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일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날 이동제한 중인 농가를 출하한 경우 일반농가의 상차 출하는 금지하며, 도축장에서 세척·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받고 다른 이동제한 농가 상차 출하가 가능하다.
이밖에 거점 소독시설도 기존의 22개소에서 공주, 당진에 2개소를 추가, 24곳을 운영하며 농장초소도 145개소에서 248개 농가로 확대해 출입을 통제한다.
또 경기·인천·강화산 돼지정액도 15일까지 반입이 금지되며, 이지역 돼지 살처분에 참여한 충남지역 거주인력은 122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은 귀가 후 10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했다.
한편 충남지역은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고나 발생이 없으며 현재 1227호에서 240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의 21%를 점유하고 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