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 금융위는 SIFI가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매년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도 SIFI 정리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국민·농협·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상화계획, 신한·하나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정리계획의 시범작성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는 신한·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정상화계획, KB·농협·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정리계획의 시범작성을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시적인 SIFI 부실 대비체계’가 작동되 부실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위기시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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