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골프장 111곳, 과다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개선

대중 골프장 111곳, 과다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개선

골프장 표준약관 “이용 4일 전까진 예약 취소 위약금 없어”

기사승인 2025-04-30 10:57:46
지역별 표준약관 미준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전국 대중형 골프장의 약 3분의 1은 취소 위약금 등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골프장들은 모두 표준 약관을 사용하겠다고 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표준약관을 미준수 한 111곳(31.3%)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은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4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2∼3일 전이면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이면 20%를, 당일은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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