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상호금융권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농협·신협·수협 등 개별 협동조합에는 해당 협약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단기적 확산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 3.1% 인상과 함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포함됐다.
앞서 금융노조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금융노조는 주 4.5일 도입에 반대하는 금사협과 협상 끝에 우선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이를 주 4.5일제 도입의 첫 걸음으로 보고 있다.
단, 조기퇴근제는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시행이 합의됐다. 여기에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 단축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협약의 효력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노조 산하 기관에 한정된다.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중앙회와 지역 단위 조합이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돼 있어, 중앙회가 속한 금융노조의 단체협약이 지역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금융노조 협약은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는 적용되지만, 개별 조합 직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일부 신협 영업점에서는 “우리 조합과는 무관한 사안이라 직원들도 잘 모른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근무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권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시중은행이 토요 근무를 폐지한 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이 2002년 주5일제를 도입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도입했다. 이는 점차 적용 범위가 늘어나 2006년 7월1일부터는 20명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가 적용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노조의 협약이 소속 지부가 아닌 협동조합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에 금융기관이 토요일 근무를 쉬는 바람에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 신협 등도 토요 휴무일을 지정했던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맞춰 나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