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6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이후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