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한 대선 개입 논란이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심 판결 후 36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법원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법사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도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판사들은 통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의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