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과 관리‧감독 책임이 구체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 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 절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 의무도 구체화했다.
또 보호법 상 공공기관 법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을 포함해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7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개인정보위 전자 및 일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